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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황성한기자   |   송고 : 2023-04-03 09:11:45

예천군(군수 김학동) 3일부터 28일까지 예천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

 

 

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예천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수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17조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예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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