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황성한기자   |   송고 : 2022-02-08 13:39:15

예천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아동수당부터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이달 9일부터 315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존 중지된 소급지원 대상자인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중 계좌 또는 보호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한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650-6364)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