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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기고]안심지킴이 112, 올바른 신고방법

예천경찰서 예천지구대 순경 현수영
황성한기자   |   송고 : 2022-03-18 17:58:01

누구나 위급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신고 112」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긴급신고 112를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시간이 지체되어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 112 긴급신고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올바른 112신고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확한 위치 말하기

 

112신고 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인 주소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주소를 모르면 주변 지형물 (상점 간판, 건물에 부착된 표지판 도로명, 도로 표지판 등)을 알려주어도 된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전화만 하면 위치가 바로 확인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지국을 중심으로 2km의 반경을 중심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것으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상황 말하기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범인의 인상착의는 어떤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등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에는 핸드폰 문자와 112긴급신고 앱(APP)을 통해 문자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긴급신고 112, 생활민원신고 110 구별하기

 

112는 범죄 및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는 긴급신고 전화이다.

 

생활불편 민원을 112로 신고하면 정작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피해·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범죄 신고는 112로, 일반 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

 

넷째, 허위신고 절대 안돼요.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벌금, 구류 등)되며,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 실수로 112에 전화하였더라도 반드시 112에 잘못 신고했다고 알려줘야 한다. 신고자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을 경우,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 낭비 및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치안 환경에서 경찰 단독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올바른 112신고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다 함께 참여하는 성숙한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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