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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황성한기자   |   송고 : 2022-07-11 09:51:15

예천군은 1231일까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인상 및 재산기준의 한시적 완화를 시행한다.

 

 

먼저 고유가·고물가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반영 후 600만 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4인 가구 기준 3329천 원에서 5121천 원으로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적용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할 시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예천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긴급복지 대상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 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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