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행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행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사회 납입금이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 및 융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산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WTO, FTA 등 축산업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료값 인상 등의 어려움마저 겹쳐 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FTA 등으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축산부문 예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운용잔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