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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상반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101건 단속

민관합동 특별단속, 과태료 7건 52만원 부과, 현지계도 94건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2-07-12 09:47:24

예천군이 쾌적한 도시미관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상반기에만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 2월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그 결과 위반행위 101건을 적발하고, 그중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투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 94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특히 군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배출한 경우와 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 지연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군이 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게 배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은 단속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 주민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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