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21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에는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소음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경우 위원회가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거주자 중심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거주고통수당의 성격을 띠며 1회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이후에 새로이 이주해온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