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이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8월 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등 3명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5천필지이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내달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오는 8월 1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한 후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어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10월 1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예천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인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