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장 권점숙)는 23일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6대 의회를 마감하였다.
제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전 11시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 제출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지난 2010년 7월 9일 개원한 제6대 의회는 4년 동안 총 38회 338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09건, 예산안 15건, 동의(승인)안 11건, 기타33건 등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점숙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하면서 비록 의회를 떠나지만 6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준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