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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경찰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교통조사계장 경위 황 민 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5-03-26 15:42:05

창경 70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정한 경찰은 뺑소니, 무보험, 무등록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국 각 경찰서에『교통사고 상담관』과『범죄피해자 보호관』을 두고, 시중 13개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사망시는 장례비를 포함한 최고 1억원까지, 부상시는 최고 2천만원(장해시 1억원)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가족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한다.

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이다. 신청기간을 감안하면 그 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기초수급자거나 또는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도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자녀에는 분기별 소정의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알선도 해준다.

이 외 재난심리지원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교통사고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상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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