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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는 2.9까지 사직해야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2-01 15:19:01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수)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지만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예천군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정당에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전 6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1588-3939, 654-00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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