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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4-02 09:32:51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367개소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경로당은「사회복지사업법」상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군은 2017년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장내용은 △재물손해(건물 및 집기비품) 보상 △대인배상 1인당 최고 2억 원, 사고당 최고 5억 원 △대물배상 사고당 최고 2억 원 △구내치료비 1인당 최고 1백만 원, 사고당 최고 5백만 원이며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보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 여가 복지 시설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노후 경로당 보수와 필수 물품 지원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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