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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앞두고 명예퇴직 움직임 '가시화'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   |   송고 : 2008-05-20 07:03:08

공무원 감축을 위한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방침으로 지방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명예퇴직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예천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은 물론 재직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들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것은 물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인해 예천군의 일부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5년 후에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데다 퇴직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한 명예 퇴직 움직임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군청의 W, P모 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읍·면사무소 직원들 중에서도 이미 명퇴 신청을 마쳤거나 6월 전 명퇴를 심각히 고려 하고 있고, 군청 담당 부서로 명퇴 관련 문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군청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들까지 6월 이전 명퇴 신청을 할 직원들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경우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 전환까지 거론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명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 공직사회에 명퇴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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