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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8월말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인감보호(해제) 신청
황성한기자   |   송고 : 2009-07-01 13:29:15

예천군은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을 오는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인감보호 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로써 ‘본인 외 발급금지’ 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3자가 인감신고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인감사고의 발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행 인감대장의 작성시 정식 도입됐으나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해 기존의 보호신청이 ‘본인 외 발급금지’로만 부각되어 보호신청자가 갑작스런 위난을 당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곤란을 겪어왔다.

따라서 평소 본인이 ‘본인과 대리자 외 발급금지’ 등과 같이 자신의 대리자를 지정해 보호신청을 함으로써 해외출국, 병원입원 등 유사시 인감증명 발급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대상은 ‘인감신고자’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전화 650-6922)나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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