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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한성 의원]여성농어업인 출산 지원 강화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04-23 12:26:08

여성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도우미의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0일(화) 민주당 김재윤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할 농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과 지원액이 상이하며 농가도우미의 경우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우미의 지원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리며 지원비율을 1일 최저임금액 이상인 도우미 1일 임금의 80/100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강화해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역할에 비해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야당과 함께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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