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2-15 16:07:51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6조는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공무원의 범인검거 등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입어 3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국가가 3년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예천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예천군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6일 군청 대강당에서 예천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장애와 장애인에 ...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현자)는 25일, 26일 양일간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검사와 자녀 양육 태도 검사를 통한...

예천군 정책자문위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예천군 정책자문위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예천군은 26일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회의는 보건복지교육분과, 농림축산환경분과 회의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문화관광체육...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개최기념 SNS채널 이벤트 추진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개최기념 SNS채널 이벤트 추진 예천군은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개최기념 이벤트를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예천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현대양궁월드...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