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만성적인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1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수백건의 법률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이한성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제17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총 7,453건의 법률안 중 4,306건 만이 처리되었으며, 3,147건의 법률안이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4월 11일 기준 총 10,004건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중 처리된 것은 3,693건으로 6,311건의 법률안이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1,144건 회부에 132건 처리, 1,012건 계류로 미처리 법률안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한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1,021건의 법률안 중에서 573건을 처리했으며, 국토해양위원회가 1,176건 회부에 498건 처리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폭주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로 인하여 이들 안건들을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사실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2개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만성적인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