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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문]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문화 의식

예천경찰서 정보과장 최상득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9-22 14:33:37

농촌의 아침은 기동(起動)과 동시에 마을길을 나서면 노란 호박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방끗 웃으며 반가이 맞이하고 동민들은 너나없이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은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 길거리에 나서면 양식 없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잡다한 스레기가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는가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넘쳐 흉물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에서 개.고양이 등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장면들이 연일 여러 방송체널을 통해 앞다투어 보도됨으로서 급격히 늘어난 반려동물의 오물까지 가세하여 도심의 세벽은 흉물스럽기까지 한곳도 없지 않다.

 또한 공원에는 함께 산책 나온 반려 동물의 배설물이 요소요소에서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는 산책로에서까지 동물의 오물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다.

 지난 86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금년 8.27~9. 4간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굴직굴직한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우리국민성은 한번 이루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단결심이 강해 어느 나라 국민 보다 깔끔한 면을 보이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만 편하겠다는 좋지 않은 잔존의식으로 야음을 이용하여 행하는 버려진 양심은 국제적 문화 의식을 좀먹는 행위로 국민 스스로가 각성에 각성을 거둡해야 할것이다. 

 한편 집회시위 문화 또한 이웃 일본의 경우는 수백명의 시위 군중을 경찰관 1~2명이 현장 지도를 하면 참여 군중이 하나같이 따라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집회.시위라고 하면 공권력에 대항하여 충돌하는 것을 먼저 연상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같은 현상을 떠올리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있기도 하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는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처벌 보다 보호 목적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 3조(집회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동법 제1조의 목적과 더불어 집회 시위를 크게 보장.보호 하고 있음에도  과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집회.시위 군중이 길거리에서 돌과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죽봉 등을 휘둘러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 부상자가 속출하고 집회.시위 현장 주변 주민들의 생업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 등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을 빼앗고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왕왕 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수준에 걸맞는 밝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간 필자가 몸담고있는 경찰에서는 각종 집회.시위 참석자들이 합법 행동을 하도록 지도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최근 2년간 불법폭력시위는 70.5% , 경찰부상자는 85%나 각각 감소하는 등 집회,시위의 현주소가 점차 선진국 추세에 걸맞는 방향으로 가닦을 잡아 가고 있는 밝은 면면이 계량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의한 손실을 국가 경제 부흥에 보탤 수 있게 되어 국민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모든 집회.시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공권력이 힘의 논리로 질서를 바로 잡고 정리해 가는 일이 재현되지 않을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가속도를 더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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