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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돌보기 바우처 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3-24 07:47:30
예천군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돌보기 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은 지원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20만원의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7시간까지 식사 및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의 활동보조와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지원사업을 원하는 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는 예천군자활후견기관, 예천군자원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월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선납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월 소득기준은 1인은 94만9000원, 2인 173만8000원, 3인 248만6000원, 4인 282만6000원, 5인 295만8000원, 6인이상 318만4000원 이하인 가구와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자가 해당된다.

단, 재산이 배기량 2500㏄이상 차량 소유자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재산 소유가구,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가구원 중 수발가능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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