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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5월 13일 - 5월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4-05-07 09:49:05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 4 지방선거에 있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동안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거소투표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며,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는데 유의할 점은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5월 16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예천군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65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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