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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예천군,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제 그만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4-08-04 09:35:25

예천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골자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책임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마련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표자(CEO) 징계권고 사항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 무조건 파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확인 등의 문제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로 대체해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이핀(I-PIN)이란 온라인(인터넷)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이고,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로 본인확인 대체 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 아이핀 센터(www.g-pin.go.kr) 및 I-PIN이 도입된 민간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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