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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6-01 15:33:01

경상북도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면 채권회사는 그만큼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회수에 실패하더라도 말소증명을 받아 가면 성공과 유사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기 위해서? 소송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이다.

※ 공시송달이란?

   - 소송 서류(소장, 판결정본 등)를 전달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울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여 재판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

   - 당사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 불능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2000.8.21. 행정자치부예규 제 56호에 의거 폐지


   <주민등록 말소를  활용할 경우>

   원고 → 해당 동사무소에 피고의 주민등록 말소의뢰 → 사실조사 → 최고 및 공고 → 주민등록 말소 →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활용할 경우>

   원고 →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 → 특별송달 결과 불거주 확인 → 공시송달


     ※ 특별송달 신청방법

      ① 인근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한 후

      ② 송달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간,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선택

      ③ 특별송달 비용은 별도로 집행관실에 납부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행자부와 금융감독원간의  업무협의를 마쳤다.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 (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를 한다.


     ※ 현재 주민등록 말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공고의 신고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1만원) /1달 이내(3만원) / 3달 이내 (5만원) /6달 이내 (7만원) /6달 이상 (10만원)


경상북도는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격주 목요일 일과 후(18:00~21:00까지)에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예약 처리제”와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서 증을 발급하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등 주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제도를 운영?정착 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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