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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총력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5-04-06 08:48:49

예천군은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말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시 2.2%를 적용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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