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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보건소,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및 예방 철저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5-06-02 09:16:15

예천군보건소는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뿐 아니라 감염병 신고 지연으로 확산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심환자 발생 시 조속히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 21까지 24개국에서 1,154명이 발생해 47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적 특성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며 잠복기는 최소 2일~최대 14일이며 치사율은 30%~40%되지만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는 물론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으로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을 자제해 줄 것과 동물 접촉(낙타)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은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씻기(손소독)와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이 의심환자 진료 시 반드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의료기구 등 환자 진료 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하고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은 진단?신고기준에 부합한 환자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의심환자 진료 시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 격리시켜 진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관계자는 “전염병 메르스 발생 시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에 따라 환자 다수 발생(18명)하는 등 안심할 수만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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