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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지정 신청 접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6-09-06 17:02: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 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농관원 예천출장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 선정은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스스로 잘하는 우수판매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표시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두 차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중 매장면적이 50평 이상(단일사업매장 15평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심사를 위한 현지 조사 시 표시율이 100%이면서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선정된 판매장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선정된 사실을 관계기관?단체에 알릴수도 있다. 아울러 선정된 판매장에 대해서는 수시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06년 8월말 현재 대구.경북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우수판매장」은 백화점, 할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72개소(예천 : 2개소)이다. 농관원 예천출장소는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연 1~2회 표시 실태를 불시 점검한다. 이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수업체 선정을 철회함은 물론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아울러, 농관원 예천출장소는 보다 많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잘해서「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을 일삼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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