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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차량 청사내 주차 금지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6-09-12 07:42:47
 

예천군이 청사 주차난 해결과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 공직자의 군청내 차량 주차를 금지시키고 그동안 청사 뒷길 및 청사 주변도로에 주차시켰던 차량도 모두 한천체육공원 주차장을 이용토록 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군청 주차장은 100대를 주차할수 있지만 대부분을 관용차량 및 직원 차량이 차지,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해 놓은 군청 뒤 노상리 신설 도로변에 마구잡이 개구리 주차를 시켜 차량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가 혼잡해 원성을 사 왔다.

이에 군은 지난 1일부터 직원들에게 청사 주차장과 군청뒤 도로 노상 주차를 금지시켰다.

또 그동안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발급했던 임시 주차증을 모두 폐기하고 출퇴근 차량은 한천체육공원 주차장을 이용토록 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원인 황모씨(46)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민원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바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직자의 기본인 것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다행스럽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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