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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선거법, 알아봅시다(1)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10-05 07:37:52

“정치자금 기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탁금제도란?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 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은 누가 기탁 할 수 있나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기탁금을 기탁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연간 얼마까지 기탁금을 기탁 할 수 있나요?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은 어디에 기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 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세제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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