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유흥가 주변, 휴게소 진출입로, 유원지?등산로 주변등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새벽, 출근시간 대에도
불시 단속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병행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주민들에
게 알리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
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최하 5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
뿐만아니라 사망시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된다(12월공포시 시행
예정)는 것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