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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황성한기자   |   송고 : 2020-08-14 08:15:32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정기분 주민세 25,41034백만 원을 부과하고 14일부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11천 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48백만 원 이상) 5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1,269명에게 주민세 69백여만 원을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신청 계좌 잔고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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