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1-14 08:55:49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91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음식점,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 통신판매, 총포소지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2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