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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궁금하신가요? 선거법 연재자료1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4-14 13:42:29

예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공직선거에서 O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지인에게 “OOO후보자를 찍어달라”라고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할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2. 회사 동료에게 전화로 “이번 공직선거에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3.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을 일반구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줄 수 없습니다(2020. 12. 29. 개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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