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2. 지방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오도록 지시하거나 지인에게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없습니다.
3. 정당의 당원이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 하에 정당의 경비로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말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4. 지방자체단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가요?
답]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부지침에 따라 해당 지침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공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