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군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 수렴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10-19 10:58:48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월 10일까지 국방부가 진행하는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 일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송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 원~72만 원을 차등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소음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례 걸쳐 대표 피해지역 14개소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으며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은 5개 읍‧면 약 3,5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월~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확정 통보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군소음 보상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 등에 대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