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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공동발의

황성한기자   |   송고 : 2008-08-05 10:36:39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8월 1일, 같은 당 김소남의원 등과 공동으로「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노인의 경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집 없는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노인의 주택사용 능력이 저하되어 주거시설 수준이 열악해져 노인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령자 노인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고령자 노인 주거안정대책이 마련 될 것이며, 주요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공급, 고령자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  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정, 임대주택의 보급 및 기존 거주주택 개조 비용 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이 하루속히 제정.공포되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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