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흥기)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25일 부터 추석 전(9월13일)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과 병행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체단속반(2개)과 관계기관 합동단속반(2개)이 주로 활동하게 되겠지만 필요시 도 단위 기동단속반도 투입하게 되며, 또한 관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200명)을 동원하여 가두 캠페인을 통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육, 과일, 채소 등 품목별 전문점과 할인마트는 물론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곶감,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에서부터 인삼, 한과, 다류 등 선물용품에 대하여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054-655-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 부정유통 신고센터 전화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농관원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