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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예천읍 사무소 지방세 장기 체납차량 일제정리 실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8-19 10:14:52

예천읍이 지방세 장기 체납차량 강제징수에 나섰다.

예천읍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장기 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예천읍 체납세 6억2천3백만원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천6백만원이며 이중 2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은 255대 1억4천6백만으로 예천읍에서는 4천9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동차 압류통지서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 발송한데 이어 독촉장 발송, 읍장 서한문 발송 등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 등 특단의 체납세 징수 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방치된 차량이나 노후한 차량, 사용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며,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후 신속한 공매처분을 하는 등 단계별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한편, 전상학 예천읍장은 “이번 장기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 체납세 정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할 예정으로 강제징수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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