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정용삼)에서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L모씨(여, 36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L모씨가 2004년경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피해자 K모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 200만원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예천, 문경, 안동 등 경북 북부권 일대 5곳의 다방에서 선불금 2,220만원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L씨는 지역 다방들이 종업원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여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고, 어떤 경우는 3-4일 사이로 지역을 옮겨 가면서 범행을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천경찰서는 피의자가 지역등 경북북부 지역에서 다방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면서 다방 업주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 : 지능범죄수사팀 박종배 652-3208, 011-9727-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