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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1-04 10:14: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2007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 대상은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는 조직 또는 개별농가거나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으로서 각 조직에 대해 평가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2007년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비 지원비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를, 표준규격 출하율이 30~80% 미만인 품목은 20%를,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인 품목은 10%를 마늘 및 양배추는 60~40%를 결구배추?무를 공영도매시장에 포장유통할 경우는 90~60%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포장재 제작 전에 사업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반드시 포장재 크기, 표시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신규 제작시만 협의토록하고 사업신청 및 포장재제작 협의는 사전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등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한다.

금년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농업인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2007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고 1월 중에 신청조직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므로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천출장소 054-655-6060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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