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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예천군의원 재선거('라' 선거구) 관련 부재자 신고 안내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3-28 15:24:39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4월 27일 실시되는 예천군의회 의원재선거(예천군 '라' 선거구)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8일~12일(5일간)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신고기간 : 2011. 4. 8. ~ 4. 12.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고대상자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요양소등 머무는 곳)에서할 수 있는 사람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단,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1. 4. 8.) 현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한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사무소에 늦어도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 부재자 투표방법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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