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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06-07 18:16:57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기준이 오는 2016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내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해 2016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7일 홍일표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해 왔으며 홀몸노인은 최고 9만1200원, 노인 부부는 최고 14만5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생활 안정과 빈곤 해소라는 당초 목적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되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재정부담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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