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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도변 도로부지 무단점등 `말썽’ -교통사고 위험 도사려…대책 시급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2-16 07:46:40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예천~영주간 28번 국도변의 도로부지를 w아스콘업체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로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이 업체는 지난 91년 국도 28호선상에 있는 감천면 덕율리 829-3번지의 일부 도로부지 22㎡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업체는 변속차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829-3번지 일부 도로부지에 휀스를 쳐놓고 무단 점용해 아스콘 재료인 골재를 산더미처럼 야적해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영주로 출·퇴근하는 이모(43·예천읍 서본리)씨는 경사가 심한 커브길에 무단으로 야적된 골재더미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도로법 제40조와 제52조6항에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를 점용(도로점용)하고자 할 경우 및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도로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아스콘의 경우 진입로 개설시 감속거리나 가속거리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등 변속차로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해 버젓이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허가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대해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현장 답사 후 무단점용 및 규정 위반 시 조속히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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