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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 농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8-05-01 19:09: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소장 강정자)에서는 국내 및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및 미등록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농가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PLS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 (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부추에 고추 농약성분(Flonicamid)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5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2mg/kg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이나 시행 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2019년 1월 이후에 해당 농산물에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0.01mg/kg)이 초과될 경우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대상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면 PLS제도가 전면 시행 되어도 잔류농약 안전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농업인은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 후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에서는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회의, GAP 및 친환경 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교육, 안전성 조사 현장 출장 시 농가 맞춤형 교육, 대형전광판 홍보 등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PLS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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