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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황성한기자   |   송고 : 2020-06-15 19:01:41

매년 615일은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6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상주시평생학습원 노인종합복지관과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례 및 보호,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황은정 관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으로 지역 내의 피학대노인과 노인가족에게 상담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관계를 도모 피학대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면 좋겠다. 또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이야기 하였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365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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