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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기고]말로 합시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이도현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05-24 09:44:2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원격근무, 로봇배달, 디지털헬스 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기술도 등장했지만, 아날로그적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시했던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엎치락뒤치락 장난치기도 어려워졌고,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것도 어려워졌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출입이 제한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서로 살을 맞댈 순 없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대화와 소통”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는 점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가오는 2022년 양대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론 비난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서의 “대화와 소통”을 포기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직선거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다. 

 

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코로나 백신 수급과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원활히 진행되어 하루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돈”이 아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기를, 그 속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성숙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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