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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불 피움 및 연막소독시 소방서 신고부터

화재오인 소방차 출동 땐 과태료 20만원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9-03-13 14:23:39

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앞으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기가 나는 소독으로 인해 화재 오인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문경ㆍ예천지역 화재 출동 신고 건수는 총 730건이며 이 가운데 오인신고 건수는 420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6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경소방서는 지난 9일 공포ㆍ시행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규정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막소독이나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소방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소방서는 이번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화재 출동 시 소방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이 오인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논두렁, 밭두렁 등의 소각으로 인해 오인출동이 많아짐에 따라 각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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