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2010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편성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으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실시하며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현지교육 응소자, 신규편입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참석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임무와 역할 및 민방위 제도 등 기본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풍수해 대처요령, 교통안전 등 전문 실기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번도 받지 않은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민방위교육에 꼭 참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내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서 타지역의 민방위교육을 받아도 교육이 인정되므로 타지역의 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