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6일 국회 대법원장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극복 및 법관 인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파산재판부를 관리하면서 학연·지연이 있는 사람을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 임명하거나 수천억원을 횡령하고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관들의 수가 많다보니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도 학연·지연 등으로 인한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법관들이 있고 청탁으로 인한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결이 많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법관 중에 자질이 부족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법부가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종래에 생각해왔던 것과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않는 법관, 양형기준·도덕성 기준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관을 찾아내어 응분의 조치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