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넘게 진행돼 왔던 예천군 유천개포 용궁면 주민들의 제16전투비행단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난 10일 보상급 지급 판결이 난 가운데 부대 인근 옛 예천공항 자리에 또다른 항공기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대 인근 주민들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지난 9월10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전투기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판결과 함께,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홍응선)에 총 30억4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2002년 5천여명의 주민들이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엄청난 소송 비용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 20005년 1천671명의 부대 인근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 우여곡절 끝에 3년을 끌었던 소송에 결국은 정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피해 보상 소식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공항 폐쇄로 국방부로 이관된 부대 인근 구 예천공항 자리에 T50 초음속 전투기 격납고와 정비공장이 들어 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대 인근 주민들은 또 한번 소음 피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대해 공군제 16전비에서는 "T50 초음속 전투기 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헛 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낡고 오래 된 항공기가 T50 항공기로 교체 될 계획이며 항공기가 교체되면 격납고나 항공기 정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일 뿐 지금보다 비행기 소음이 더 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부대 관계자는 "이젠 과거와 달리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휴즈 하우스(Hush House)시설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어 항공기 정비시 소음은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부대에서는 항상 부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