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6일 오전11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업무협의회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등은 내년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 예천농업협동조합, 지보농업협동조합, 남예천농업협동조합, 예천축산업협동조합, 예천군산림조합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절차사무 ▲협조사항 ▲위탁선거법 및 각종 제한 금지규정 등을 안내하였으며, 자정결의대회에서는 관계자 모두가 공명선거 결의문을 낭독․서명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금품․비방과 같은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단속 의지도 함께 천명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 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